{"id":"45a869f5-3e5d-45c1-9b59-7f862e79c42c","doc_type":"law","title":"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통할한다.\n\n제3조(사무처의 직무) 사무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사무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운영 관련 대북 협의\n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n3. 개성공단 운영 관련 남북 당국간 연락\n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북측사무처와의 연락업무\n5. 남·북측 사무처장회의 운영 및 기록관리\n6.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당국간 협의\n7.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협조\n8.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n9.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상황 점검\n10.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임업무\n1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상황 관리\n12.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n1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n14. 인사·복무·교육 및 직원의 후생복지 사항\n15.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n16. 물품·시설·문서의 관리\n17.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n18. 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n19. 사무처 홍보\n\n제4조(업무의 분장과 조정) ①처장은 사무처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 또는 분장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②처장은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분장된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n\n제5조(처장회의 운영) ①남북 사무처간 업무협의를 위해 사무처장회의를 둔다.\n②사무처장회의의 개최 주기 및 시간, 의제 등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n\n제6조(북측 사무처와의 업무연락) ①북측 사무처와의 효율적인 업무연락을 위해 남·북측 사무처간 정기 실무접촉을 통해 필요한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협의한다.\n②정기 실무접촉 주기 및 시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합의하여 정한다.\n\n제7조(직원의 파견요청 및 복귀) ①통일부장관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및 복귀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n제8조(파견 직원의 보수 등) ①사무처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n②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게 당직비, 여비 등 사무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업무협조 및 자료의 요청) 처장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등에 해당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n\n제10조(북측인원의 고용)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북측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n\n제11조(세부지침의 제정) 처장은 북한지역 근무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처 직원들의 복무 및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3-12-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2645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