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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4.0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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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이하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및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2.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3.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또는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3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자문단) 위원회는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 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지원단의 단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0년 3월 15일까지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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