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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발행 2021.05.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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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수용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점검진단"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6호에 따른 점검진단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공동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6. "목표등급"이란 공동구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능등급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그룹의 구분) 공동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제2종 시설물로 관리한다.

제5조(관리수준의 설정) 공동구에 대한 점검진단의 구분 및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실시방법,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검진단의 구분 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나.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다.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라.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2. 점검진단 대상시설의 구분 가. 점검진단의 실시를 위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기본시설물과,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기본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은 수용시설물에 따라 실시하며, 수용시설의 부속시설은 공동구 본체에 설치된 구조부재를 대상으로 한다. 다. 점검진단 대상시설물의 상세한 구분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3. 점검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 가. 실시시기 및 주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나. 관리주체는 이전 점검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실시 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점검진단의 실시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다.

제6조(점검진단의 실시 등)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등급 지정)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른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공동구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별표3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목표등급의 설정) 공동구의 목표등급은 B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른 목표등급의 수준 및 달성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수ㆍ보강 등을 포함한 연차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D등급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점검진단을 실시한 결과 및 그 밖에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혹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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