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55e2409-1b4e-4b7b-a5d9-a49e3aa685e4","doc_type":"law","title":"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n2. \"수용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을 말한다.\n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n4. \"점검진단\"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n5. \"관리수준\"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6호에 따른 점검진단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공동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n6. \"목표등급\"이란 공동구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능등급을 말한다.\n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4조(관리그룹의 구분) 공동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제2종 시설물로 관리한다.\n\n제5조(관리수준의 설정) 공동구에 대한 점검진단의 구분 및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실시방법,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점검진단의 구분\n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n나.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n다.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n라.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n2. 점검진단 대상시설의 구분\n가. 점검진단의 실시를 위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기본시설물과,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n나. 기본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은 수용시설물에 따라 실시하며, 수용시설의 부속시설은 공동구 본체에 설치된 구조부재를 대상으로 한다.\n다. 점검진단 대상시설물의 상세한 구분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n3. 점검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n가. 실시시기 및 주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n나. 관리주체는 이전 점검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실시 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n4. 점검진단의 실시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다.\n\n제6조(점검진단의 실시 등)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7조(관리등급 지정)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른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공동구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별표3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n\n제8조(목표등급의 설정) 공동구의 목표등급은 B등급 이상으로 한다.\n\n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른 목표등급의 수준 및 달성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수ㆍ보강 등을 포함한 연차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D등급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n\n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점검진단을 실시한 결과 및 그 밖에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혹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을 활용할 수 있다.\n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n\n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5-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119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