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5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발행 2025.08.13· 색인 2026.07.01 17:3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5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5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등록 : 2025-08-13 조회수 : 1203

첨부파일

250813(참고) 25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hwp (hwp, 327.0KB)

250813(참고) 25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hwpx (hwpx, 284.8KB)

250813(참고) 25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pdf (pdf, 239.5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하도급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