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회 회의)

제9조(간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기획단의 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3조(수당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기획단)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