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f3bd93-233e-4da0-845b-925029bcaedd","doc_type":"law","title":"건축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n\n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n\n제6조(위촉위원의 임기)\n\n제7조(위원장의 직무)\n\n제8조(위원회 회의)\n\n제9조(간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기획단의 장이 된다.\n\n제10조(분과위원회)\n\n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n\n제13조(수당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6조(기획단)\n\n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n\n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n\n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n\n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n\n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n\n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n\n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24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