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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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024.1.26>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실태조사)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제5조 삭제 <2015.1.28>
제6조 삭제 <2015.1.28>
제7조 삭제 <2015.1.28>
제8조 삭제 <2015.1.28>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제9조 삭제 <1999.2.5>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제11조(사용의 제한등)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제17조 삭제 <1999.1.29>
제17조의2 삭제 <2015.1.28>
제18조 삭제 <1999.2.5>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검사수수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삭제 <1999.2.5>
제24조 삭제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