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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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의5(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5>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제2조의7(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4조(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 2013.3.23>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제4조의3(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7(자문위원회)
제4조의8(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제9조 삭제 <2015.12.31>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 삭제 <2015.12.31>
제10조의3 삭제 <2015.12.31>
제10조의4 삭제 <2015.12.31>
제10조의5 삭제 <2015.12.31>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6.11, 2012.12.3, 2013.3.23>
제12조(교육ㆍ연수)
제13조(응시원서)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제14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제14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
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제16조 삭제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