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d5231f-1068-45a7-992b-b0339ba9fe1a","doc_type":"law","title":"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n\n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n\n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n\n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n\n제2조의5(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5>\n\n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n\n제2조의7(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n\n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n\n제4조(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 2013.3.23>\n\n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n\n제4조의3(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n\n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n\n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n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n\n제4조의7(자문위원회)\n\n제4조의8(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n\n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n\n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n\n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n\n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n\n제8조(사업승계의 신고)\n\n제9조 삭제 <2015.12.31>\n\n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n\n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0조의2 삭제 <2015.12.31>\n\n제10조의3 삭제 <2015.12.31>\n\n제10조의4 삭제 <2015.12.31>\n\n제10조의5 삭제 <2015.12.31>\n\n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6.11, 2012.12.3, 2013.3.23>\n\n제12조(교육ㆍ연수)\n\n제13조(응시원서)\n\n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n\n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n\n제14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n\n제14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n\n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n\n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n\n제14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n\n제15조(수수료)\n\n제16조 삭제 <2023.7.10>","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4-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423&type=HTML&mobileYn=&efYd=202604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