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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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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구축물)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인구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6조(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법 제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공고기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6.6.23>

제8조(기본계획 등의 입안ㆍ제출)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立案)했을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아닌 시장 및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제13조의5(이의신청)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제13조의9(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3조의10(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제13조의11(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6, 2024.2.6>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6조의2(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부담금의 면제)

제18조 삭제 <2014.8.6>

제19조 삭제 <2014.8.6>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법 제36조제8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4.8.6>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제22조 삭제 <2014.1.14>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제24조(부담금의 경감)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제25조의2(조정신청)

제26조(분할 납부)

제27조 삭제 <2014.1.14>

제2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제28조의2(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제30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제31조(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이하 "교통수요관리 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32조(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시장은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립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공청회)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34조의2(협의 대상 주변지역 관리청의 범위)

제3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기준)

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제3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0조 삭제 <2010.1.7>

제41조 삭제 <2010.1.7>

제42조 삭제 <2010.1.7>

제42조의2 삭제 <2014.8.6>

제43조 삭제 <2010.1.7>

제44조 삭제 <2014.1.14>

제45조 삭제 <2014.1.14>

제45조의2 삭제 <2016.1.22>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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