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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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추가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숙박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활성화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추가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숙박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활성화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종이 가입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인 1인당 최대 1.5억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의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 시설들을 의무가입 대상에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 개소, 한옥체험업 2,300여 개소 등 총 12,000여 개소(2026년 5월 기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대상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 안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자: 재난보험과 우정민(04-●●●●-5361)
[첨부: 260803 (조간)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재난보험과).hwpx [ 276.1 KB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2.(일) 12:00 (지 면) 2026. 8. 3.(월) 조간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추가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숙박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활성화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종이 가입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인 1인당 최대 1.5억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의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 시설들을 의무가입 대상에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은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9,800여 개소, 한옥체험업 2,300여 개소 등 총 12,000여 개소( 2026년 5월 기준) 이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대상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 안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책임자 과 장 장영철 (04-●●●●-5350) 재난보험과 담당자 주무관 우정민 (04-●●●●-5361) 참고1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개요 □ 보험개요 ○ (근거) 재난안전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 (목적)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대상시설 (20종) ) :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 관, 일반·휴게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 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공동주택 (15층 이하) , 경마장,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 ○ (가입 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 우 : 점유자 -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보장항목 및 보험료 ○ (보장항목) 재난취약시설의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보상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 (보 험 료) 연간 약 2만원 (100㎡ 기준) □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함 미가입 기간 과태료 금액 비 고 10일 이하 10만원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120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300만원 □ 보험 가입대상시설 : 20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4조의5, 〔별표 3〕 연번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1~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 ㆍ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9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장외매장)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 ㆍ 군계획시설로 설치되 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 하기 위한 시설 (장외발매소)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농어촌민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