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어”

발행 2024.07.18· 색인 2026.07.04 11:54· 법령 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7월 18일 뉴스핌 <보호출산제 시작부터 ‘삐걱’…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48억’ 기재부 반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8일 뉴스핌 <보호출산제 시작부터 ‘삐걱’…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48억’ 기재부 반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 ’ 25.7.19)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 또한,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341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