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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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제25조(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제6장 보칙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31조(국제규범 대응)
제32조(국회 등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