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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발행 2023.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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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21, 2013.5.27, 2018.6.1, 2020.7.31, 2021.8.27>

제3조(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접지압)

제4조(버킷의 용적)

제5조(적용범위)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절 불도저

제6조(배토판 및 굴착각)

제7조(앵글량 및 틸트량) "앵글량"이란 배토판의 좌우로 대칭되는 양 끝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불도저의 중심면에 직각인 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틸트량"이란 배토판의 좌단 또는 우단이 지면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일 경우의 수직 변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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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제9조(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제9조의2(후방윈치) 불도저의 본체에 후방윈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9조의3(리퍼)

제2절 굴착기 <개정 2020.7.31>

제10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굴착기는 100분의 25(무한궤도식 굴착기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기울기의 견고한 건조 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장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2020.7.31>

제11조 삭제 <2020.7.31>

제12조(굴착기의 디퍼 등) 굴착기의 디퍼 및 크람셀 버킷은 균열이나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고, 디퍼도어는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1>

제12조의2(굴착잠금장치) 굴착기의 굴착잠금장치는 굴착 작업 중 차체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굴착 반발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가진 구조여야 하며, 주행 제동장치로서 이를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제12조의3(굴착기의 붐과 암)

제12조의4(좌우의 안정도) 타이어식 굴착기는 견고한 땅 위에서 자체중량 상태로 좌우로 25도까지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굴착기의 자세는 주행자세로 한다. <개정 2020.7.31>

제12조의5(버킷 기울기의 변화량) 굴착기는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버킷 끝단의 기울기의 변화량이 10분당 5도 이내 이어야 한다. <개정 2020.7.31>

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제12조의8(센터조인트) 굴착기의 센터조인트는 회전부 중심에 설치하며, 상부 및 하부의 유압기기가 선회 중에도 송유(送油) 가능한 구조로서, 굴착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하중 및 유압의 변동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제12조의9(퀵커플러) 굴착기 버킷의 결합 및 분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퀵커플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7.31>

제3절 로더

제13조(로더의 기준부하상태 등)

제14조(로더의 전경각 및 후경각)

제15조(안정도)

제16조(제동능력)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6.1>

제17조(버킷)

제17조의2(고정장치) 로더를 주차하거나 운반할 때 로더 본체의 굴절부가 굴절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유압배관) 로더의 유압배관은 작동 압력의 최소 4배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의4(조종실 등)

제4절 지게차

제18조(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제19조(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

제20조(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

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제22조(안정도)

제23조(제동능력)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6.1>

제24조(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

제25조(유압회로 장치) 지게차의 내부압력을 받는 호스, 배관, 그 밖의 연결 부분 장치는 유압회로가 받을 수 있는 작동압력의 3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리치스텍커식 지게차)

제26조의2(텔레스코픽식 지게차)

제26조의3(전동식 지게차)

제26조의4

제26조의5(조종사 보호구조)

제5절 스크레이퍼

제27조(보울의 재질) 스크레이퍼의 보울은 그 상하작용이 조종 레버의 변위량에 정확하게 비례하여야 하고, 보울 내부는 내마모성ㆍ내부식성을 가진 특수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28조(에이프런) 스크레이퍼의 에이프런의 개폐와 방출장치의 전진 및 후퇴 작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6절 덤프트럭

제29조(유압펌프)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덤프트럭의 적재함 등)

제31조의2(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평탄한 지면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45도(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가 45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를 말한다) 들어 올리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적재함이 지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10분 동안 1도 이하이어야 한다.

제31조의3(안정도) 덤프트럭은 자체중량 상태로 평탄한 지면에서 좌우로 30도 기울인 경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절 기중기

제32조(작업반경) "작업반경"이란 선회장치의 회전중심을 지나는 수직선과 훅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제32조의2(붐 기울기 변화량 등)

제33조(전도지선)

제34조(후방안정도)

제35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기중기는 100분의 25(무한궤도식 기중기는 100분의 30) 기울기의 견고한 건조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항만 등 특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중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중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7, 2018.6.1>

제36조(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

제37조(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기중기는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정적하중의 기중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능력 및 그 제동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8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제38조의2(와이어로프의 감기)

제38조의3(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제38조의4(안전밸브 등)

제39조(기복장치)

제39조의2(기복장치 등의 제동장치) 기복장치 및 권상장치에는 화물 또는 지브의 급격한 강하를 막기 위해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제40조의2(안전장치) 기중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41조(기중기의 디퍼 등) 기중기의 디퍼 및 크람셀 버킷은 균열이나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고, 디퍼도어는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한다.

제41조의2(선회주차브레이크)

제41조의3(기중기의 센터조인트) 유압식 기중기의 센터조인트는 회전부 중심에 설치하고, 상부 및 하부의 유압기기가 선회 중에도 송유 가능한 구조로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하중 및 유압의 변동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8절 모터그레이더

제42조(텐덤장치)

제43조(리닝장치) 모터그레이더는 회전반경을 적게 하기 위한 리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스케리파이어) 모터그레이더의 스캐리파이어는 작업지반의 상태에 따라 투스의 수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4조의2(블레이드) 모터그레이더의 블레이드는 상하, 좌우 및 선회를 통하여 작업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각도 고정용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절 롤러

제45조(살수장치)

제46조(진동장치 등)

제10절 노상안정기

제47조(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제48조(작업능력) 노상안정기는 노상에서 전진하면서 토사를 파쇄하거나 혼합할 수 있어야 하고, 유제살포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1절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제49조(드럼의 제원 등)

제50조(계량장치)

제51조(혼합선택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재료의 혼합비율을 여러 종류로 미리 설정하여 두고, 필요한 경우 혼합비율을 선택하여 그에 따라 재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선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2조(정밀저장장치)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미리 정한 재료공급량의 100분의 90이 혼합장치에 공급되면 계량기 게이트의 개폐도를 낮추어 계량의 정밀도를 높이도록 하는 정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용량변경장치)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재료의 혼합비율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용량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용량변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재료저장통 등)

제12절 콘크리트피니셔

제55조(스크류 스프레더 등)

제56조(바이브레이터) 콘크리트피니셔에는 부설된 생콘크리트 표면에 강력한 진동과 압력을 주어 다짐 작업을 하는 바이브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7조(콘크리트의 투입폭) 콘크리트피니셔는 콘크리트의 투입폭의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3절 콘크리트살포기

제58조(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 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제60조(드럼의 제원 등)

제61조(배송장치)

제62조(안정도)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체중량 상태로 평탄한 지면에서 좌우로 20도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절 콘크리트펌프

제63조(콘크리트펌프의 붐 및 호퍼)

제63조의2(배송장치 등)

제64조(압력계)

제65조(토출량) 콘크리트 펌프의 토출량은 토출구에서 토출되는 단위 시간당 콘크리트의 용적(㎥/h)을 말한다.

제16절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제66조(계량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7조(건조가열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재료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 및 건조하는 건조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집진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배출되는 먼지 등을 회수하는 집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9조(케틀)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역청재를 용해하는 용기인 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0조(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제17절 아스팔트피니셔

제71조(스프레더 등) 아스팔트피니셔에는 아스팔트를 노면에 고르게 펴는 스프레더와 포설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제72조(템퍼) 아스팔트피니셔에는 스프레더에 의하여 노면에 펼쳐진 아스팔트를 일정한 다짐상태가 되도록 눌러 다지는 탬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3조(스크리드)

제74조(호퍼) 아스팔트피니셔의 호퍼는 덤프트럭 적재함의 높이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낮게 만들어야 한다.

제18절 아스팔트살포기

제75조(가열장치) 아스팔트살포기에는 가열장치(저장탱크 내부의 아스팔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너로 저장된 아스팔트를 용해하거나 가열하고, 이때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순환파이프를 보온함으로써 아스팔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6조(노즐) 노즐[스프레이 바(연장 스프레이 바를 포함한다)에 부착되어 아스팔트를 분사하는 장치를 말한다]에는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부착되어야 한다.

제77조(용량표시장치)

제78조(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제19절 쇄석기

제79조(쇄석기의 종류 및 구조) 쇄석기의 종류와 그 구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7>

제79조의2(표준생산능력) 쇄석기의 표준생산능력은 배출구의 크기를 제작자등이 제시한 표준상태로 고정시켜 놓은 경우 단위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골재의 최대량(t/h)을 말한다.

제80조 삭제 <2020.7.31>

제81조(피더) 쇄석기에는 쇄석기의 호퍼에 원석을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피더를 설치하여야 하며, 원석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재질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제20절 공기압축기

제82조(토출압력 등) 공기압축기는 소정의 토출압력(공기압축기의 토출부에서 토출되는 압축된 공기의 압력을 말한다)을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 밸브와 언로더 밸브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정확히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3.5.27>

제82조의2(압축방식의 종류와 구조)

제83조(소음기 등)

제83조의2(자동멈춤장치) 공기압축기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원동기가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1절 천공기

제84조(공기소비량 표시 등)

제85조(드리프터 지지붐) 무한궤도식 천공기의 드리프터 지지붐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21>

제86조(기동윤 구동 모터) 무한궤도식 천공기의 기동윤을 구동하는 모터는 2개로서 좌우를 각각 독립하여 구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21>

제87조(착암기 등)

제87조의2(커터 등)

제22절 항타 및 항발기

제88조(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제89조(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진동기의 진동수는 분당 500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89조의2(오거장치 등)

제23절 자갈채취기 <개정 2018.6.1>

제90조(자갈채취기의 버킷) 자갈채취기 버킷의 밑면 및 버킷의 투스는 내마모성 강재로 제작되어야 하고, 보수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8.6.1>

제91조(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자갈채취기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제92조(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제92조의2(연료탱크) 수상용 자갈채취기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제24절 준설선

제93조(커터) 커터(펌프식 준설선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수중에서 회전하면서 토사를 굴착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내마모성 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93조의2(흡입관) 준설펌프의 흡입관에는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이물질제거장치(석취관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고 토출관에는 역류 방지용 역수(逆水)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3조의3(스퍼드) 스퍼드는 충분한 내마모성의 기둥으로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하고, 박힘 깊이는 직경의 4배 이내이어야 한다.

제93조의4(그레이브 및 호이스트) 그레이브는 낙하 충격이 붐에 미치지 않아야 하며, 호이스트는 설정 위치에서 자유 낙하할 수 있고 자동으로 제동되어야 한다.

제93조의5(연료유탱크)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4조(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제24절의2 특수건설기계 <신설 2012.5.7>

제94조의2(트럭지게차)

제25절 타워크레인

제95조(타워크레인의 종류) 타워크레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6조(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 등)

제97조(안정도)

제98조(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제99조(권상장치 등의 제동장치)

제100조(와이어로프의 지름)

제101조(와이어로프의 감기)

제102조(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제103조(드럼의 강도 등) 권상장치등을 구성하는 드럼, 샤프트 및 핀 등의 부품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작동에 지장을 주는 마멸, 변형 및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제104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제105조(권상용 체인) 권상용 체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106조(용접)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강재를 용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0.21>

제107조(조립상태)

제107조의2(웨이트) 공중에 설치되는 웨이트(weight)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108조(윈치 등의 설치)

제108조의2(유압 상승장치)

제108조의3(선회장치의 동력) 선회장치의 동력은 슬립링(slip ring)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슬립링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브회전으로 인해 전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선회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08조의4(회전부분의 방호) 기어, 축 및 커플링(coupling) 등의 회전부분 중 근로자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109조(권과방지장치)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권과방지장치의 성능)

제111조(권과경보장치) 내연기관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권과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속도제한장치) 타워크레인의 작동 속도를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로서 최대 허용 속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동 속도가 최대 허용 속도 내에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속도제한장치를 함께 장착해야 한다.

제112조(과부하방지장치)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113조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30, 2020.7.31>

제112조의2(정격하중 경고장치 및 확인장치)

제112조의3(이상경고장치) 타워크레인 작동 중 안전장치 작동 등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조종사뿐만 아니라 주변 작업자들도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이상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12조의4(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보장치)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종(鐘) 또는 버저(buzzer) 등의 경보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작업바닥면에서 조작하며 중량물과 조종사가 함께 이동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제외한다.

제113조(안전밸브 등)

제114조(경사각 지시장치) 기복장치를 갖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보기 쉽도록 조종실 또는 지브에 경사각 지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4조의2(풍속계) 타워크레인의 고정된 구조물 중 가장 높은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풍속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115조(해지장치) 훅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조작회로 등)

제116조의2(전기관계)

제117조(제어기)

제117조의2(영상확인장치) 원격제어기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및 중량물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18조(비상정지장치) 타워크레인에는 조종사가 비상시에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9조(펜던트스위치)

제119조의2(감전방지장치)

제120조(레일의 정지기구 등)

제120조의2(선회브레이크의 해제) 타워크레인이 바람의 영향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회동작이 가능하도록 선회브레이크가 해제되어 지브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0조의3(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고정장치는 한국산업규격 크레인 작업 및 휴지에 대한 고정장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20조의4(주행용 원동기)

제120조의5(트롤리 주행장치) 트롤리 주행장치는 정격하중상태에서 지브를 따라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제120조의6(트롤리 바스켓) 트롤리 바스켓의 가로 및 세로의 크기는 각각 0.5미터 및 0.3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허용하중 또는 탑승인원을 표기해야 한다.

제121조(보도)

제122조(사다리) 타워크레인에는 점검, 보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0>

제122조의2(마스트의 쉼 발판)

제122조의3(계단의 구조) 주행식 타워크레인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23조(타워크레인의 조종실)

제124조(이름판 등)

제124조의2(경고 표시) 타워크레인 제작자는 설계나 방호장치의 설치로 막을 수 없는 위험에 관하여 위험을 경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의 적정한 부분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4조의3(영상기록장치) 타워크레인 제작자 또는 소유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및 인상작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5조(성능유지 등)

제125조의2(타워크레인의 고정)

제125조의3(건축물 등의 구조 확인) 건축주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되는 건축구조물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6조(재료기준 등) 이 절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료기준, 허용응력, 구조부의 강도계산, 기계장치, 전기장치 등 타워크레인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제1절 원동기 부분

제127조(일반구조)

제128조(냉각장치) 원동기가 정격속도에서 연속하여 동작하여도 냉각수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9조(전기장치)

제129조의2(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제129조의3(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제130조(축전지)

제131조(윤활장치)

제132조(연료장치) 건설기계의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1.8.27>

제133조(가스연료장치) 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등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8.6.1, 2020.7.31>

제133조의2(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제2절 차체 부분

제134조(프레임 또는 섀시) 프레임 또는 섀시에는 만곡, 절단, 균열 또는 부식된 곳이 없어야 한다.

제134조의2(차대 및 차체)

제134조의3(도난방지장치) 트럭식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5조(측면보호대) 트럭식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측면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인 경우, 해당 건설기계 차체나 구조로 인해 설치가 곤란한 경우 또는 조향축간 거리가 2,1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0.21, 2013.5.27, 2020.7.31>

제136조(후부안전판)

제137조(완충장치) 완충장치는 절단 또는 이완된 곳이 없어야 하고, 좌우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8조(전동장치)

제139조(주제동장치)

제139조의2(비상자동제동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0조(주차제동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굴착기, 기중기, 로더 및 지게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주차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이 절에서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7.31>

제141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최고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인 건설기계에는 제139조 및 제1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가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1, 2013.5.27>

제142조(고임대) 타이어식 건설기계(굴착기, 기중기, 로더 및 지게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2개 이상의 고임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7.31>

제143조(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143조의2(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

제143조의3(차로이탈경고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3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4조(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좌우 조향이 가능하고, 어느 한쪽의 무한궤도를 제동하고 회전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45조(타이어 등)

제146조(타이어 부하율)

제147조(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148조(유압장치)

제148조의2(작동유 여과기 등)

제148조의3(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제149조(조종실)

제149조의2(조종장치의 작동)

제149조의3(최소 조종사 공간)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 높이는 착석기준점에서 조종실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가 최소 92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조종석에서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가 최소 1,0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조종실 너비는 56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49조의4(환기장치 및 가압시스템)

제149조의5(조종사 보호구조 등) 토공건설기계(굴착기는 제외한다)에 조종사 보호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7.31>

제149조의6(시야확보장치)

제149조의7(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밀폐된 캡이 설치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장재는 분당 200밀리미터 이내(지게차의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로 연소하여야 한다.

제149조의8(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제149조의9(조종실 출입구)

제149조의10(무선원격제어기)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무선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149조의11(조종장치 등)

제150조(좌석안전띠 등)

제151조(후사경 등)

제151조의2(확인장치)

제152조(스위치, 페달 및 레버)

제153조(창문)

제154조(제원표 등)

제155조(조명장치)

제156조(전조등)

제157조(차폭등) 차폭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제158조(번호등) 번호등(番號燈)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제159조(제동등)

제160조(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제160조의2(후미등)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제160조의3(후퇴등) 후퇴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제160조의4(비상점멸표시등)

제160조의5(안개등)

제160조의6(주차등) 건설기계에 주차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60조의7(작업등)

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61조(후부반사기 등)

제162조(연결장치)

제163조(최고속도제한장치)

제164조(운행기록계)

제165조(배기구)

제166조(소화설비)

제167조(소음)

제167조의2(그 밖의 부분)

제4장 대형건설기계

제168조(특별표지판) 대형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69조(특별도색) 대형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7>

제170조(경고표지판) 대형건설기계에는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

제5장 보칙 <신설 2013.5.27>

제171조(안전기준의 특례)

제172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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