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병가는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나요?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병가는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나요?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사연>
"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
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제도
· 재활치료 목적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
'통합인사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고충!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고충을 해결하면 개인도 행복해지고, 조직도 건강해집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