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8ee48c-ee40-4f20-a57d-9c87644f3178","doc_type":"press_release","title":"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summary":"병가는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나요?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body":"병가는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n\n아플 때만 쓸 수 있나요?\n\n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n\"인사제도 활용 가이드\"\n\n<사연>\n\n\"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n\n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n\n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n\n그렇지 않아요!\n\n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n\n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n\n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n\n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n\n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길 권해드립니다.\n\n■ 관련 제도\n\n· 재활치료 목적 병가\n\n'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n\n'통합인사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n\n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n\n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n\n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n\n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n\n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n<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n\n고충! 더 이상 참지 마세요!\n고충을 해결하면 개인도 행복해지고, 조직도 건강해집니다!\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5T16:27: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7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