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23cdcb-d1c1-4312-b201-5dc93868c042","doc_type":"law","title":"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n\n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n\n제6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n\n제7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n\n제8조(보고 내용의 확인 등)\n\n제9조(사업성 평가 등)\n\n제10조(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n\n제11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n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n\n제12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n\n제1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n\n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n\n제15조(조정위원회의 회의)\n\n제16조(실무위원회)\n\n제17조(조정의 신청 등)\n\n제18조(신청의 각하 등)\n\n제19조(조정절차 등)\n\n제20조(조정안의 제시 등)\n\n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n\n제2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n\n제4장 보칙\n\n제23조(업무의 위탁)\n\n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장 벌칙\n\n제25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303&type=HTML&mobileYn=&efYd=202605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a0a13e7-9260-48a6-9519-df20595f1d64","doc_type":"notice","title":"「부동산개발사업(PF) 사업성 평가기관」신청 접수 안내","published_at":"2026-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