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발행 2016.12.2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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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등 담배광고 표기내용]
○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