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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발행 2016.12.2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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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표기내용]

[전자담배등 담배광고 표기내용]

○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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