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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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
제2조의4(장기계약의 정의)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정책실명제의 실시)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6조(대표옴부즈만)
제7조(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제8조(범죄경력조회)
제9조 삭제 <2010.10.1>
제10조 삭제 <2008.10.20>
제11조(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제12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1.3.30>
제12조의2(자체감독기구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의3(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의2(실무위원회)
제16조(전문위원)
제17조(자료제출요청 등)
제18조(수당ㆍ여비)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0>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 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제19조(인력 등의 지원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 소속의 인력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제20조(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제20조의2(소요검증)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제21조(예산편성)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제22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제22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제23조(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제24조의2(시범사업의 절차 등)
제24조의3(구매의 방법)
제24조의4(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제25조(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제25조의3(국외 구매절차)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9조(조달방법 등)
제30조(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제32조(형상의 관리)
제33조(군수품목록정보)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4조 삭제 <2021.3.30>
제35조 삭제 <2021.3.30>
제36조 삭제 <2021.3.30>
제36조의2 삭제 <2021.3.30>
제36조의3 삭제 <2021.3.30>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제37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제37조의3(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
제37조의4(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제37조의5(「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8조 삭제 <2021.2.2>
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제42조(시설기준)
제43조(시설기준의 변경)
제44조(보안요건 및 측정 등)
제45조(방산업체의 매매 등)
제46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제47조 삭제 <2021.2.2>
제48조 삭제 <2021.2.2>
제49조 삭제 <2021.2.2>
제50조(방산업체의 보호육성)
제51조 삭제 <2021.2.2>
제52조 삭제 <2021.2.2>
제53조 삭제 <2021.2.2>
제54조 삭제 <2021.3.30>
제55조(방위산업지원)
제56조 삭제 <2021.2.2>
제57조(보증기관의 지정 등)
제58조 삭제 <2021.2.2>
제59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제60조(장기계약의 체결 등)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제61조의2(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제61조의3(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제61조의4(개산계약의 정산 등)
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제61조의6(군수품 선택계약)
제61조의7(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61조의9(지체상금의 부과 등)
제61조의10(지체상금의 감면 등)
제61조의11(계약의 변경 등)
제61조의12(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제62조(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방산업체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3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제64조(방산물자지정의 취소)
제64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제7장 보칙
제65조(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제66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제66조의2(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66조의3(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제67조(원자재의 비축)
제68조(수출 허가 등)
제68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제68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제68조의4(청문)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의5(중개수수료의 신고)
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제70조의2(공무원의 의제)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제71조(업무의 위탁)
제7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