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방위사업청· 보도자료
방산기업, 신속한 수출 지원 제도 개선
발행 2026.06.26· 색인 2026.06.27 14:34· 법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
■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
-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
·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
- 현행 2개월 → 1개월로 단축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