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9ea641-1d43-43ae-9189-63de2d8709d7","doc_type":"law","title":"방위사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n\n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n\n제2조의4(장기계약의 정의)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n\n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n\n제3조(정책실명제의 실시)\n\n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n\n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n\n제6조(대표옴부즈만)\n\n제7조(민원조사 처리절차 등)\n\n제8조(범죄경력조회)\n\n제9조 삭제 <2010.10.1>\n\n제10조 삭제 <2008.10.20>\n\n제11조(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n\n제12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1.3.30>\n\n제12조의2(자체감독기구의 운영)\n\n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n\n제14조(위원회의 운영)\n\n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4조의3(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15조(분과위원회)\n\n제15조의2(실무위원회)\n\n제16조(전문위원)\n\n제17조(자료제출요청 등)\n\n제18조(수당ㆍ여비)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0>\n\n제3장 방위력개선사업\n\n제1절 방위력 개선사업 수행의 원칙\n\n제19조(인력 등의 지원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 소속의 인력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n\n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n\n제20조(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n\n제20조의2(소요검증)\n\n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n\n제21조(예산편성)\n\n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n\n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n\n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n\n제22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절차)\n\n제22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n\n제23조(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n\n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n\n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n\n제24조의2(시범사업의 절차 등)\n\n제24조의3(구매의 방법)\n\n제24조의4(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n\n제25조(협상참가자의 자격 등)\n\n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n\n제25조의3(국외 구매절차)\n\n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n\n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n\n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n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n\n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n\n제29조(조달방법 등)\n\n제30조(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n\n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n\n제32조(형상의 관리)\n\n제33조(군수품목록정보)\n\n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n\n제34조 삭제 <2021.3.30>\n\n제35조 삭제 <2021.3.30>\n\n제36조 삭제 <2021.3.30>\n\n제36조의2 삭제 <2021.3.30>\n\n제36조의3 삭제 <2021.3.30>\n\n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n\n제37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n\n제37조의3(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n\n제37조의4(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양여)\n\n제37조의5(「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n\n제6장 방위산업육성\n\n제38조 삭제 <2021.2.2>\n\n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n\n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n\n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n\n제42조(시설기준)\n\n제43조(시설기준의 변경)\n\n제44조(보안요건 및 측정 등)\n\n제45조(방산업체의 매매 등)\n\n제46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n\n제47조 삭제 <2021.2.2>\n\n제48조 삭제 <2021.2.2>\n\n제49조 삭제 <2021.2.2>\n\n제50조(방산업체의 보호육성)\n\n제51조 삭제 <2021.2.2>\n\n제52조 삭제 <2021.2.2>\n\n제53조 삭제 <2021.2.2>\n\n제54조 삭제 <2021.3.30>\n\n제55조(방위산업지원)\n\n제56조 삭제 <2021.2.2>\n\n제57조(보증기관의 지정 등)\n\n제58조 삭제 <2021.2.2>\n\n제59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n\n제60조(장기계약의 체결 등)\n\n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n\n제61조의2(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n\n제61조의3(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n\n제61조의4(개산계약의 정산 등)\n\n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n\n제61조의6(군수품 선택계약)\n\n제61조의7(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n\n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n\n제61조의9(지체상금의 부과 등)\n\n제61조의10(지체상금의 감면 등)\n\n제61조의11(계약의 변경 등)\n\n제61조의12(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n\n제62조(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방산업체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63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n\n제64조(방산물자지정의 취소)\n\n제64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n\n제7장 보칙\n\n제65조(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n\n제66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n\n제66조의2(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n\n제66조의3(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n\n제67조(원자재의 비축)\n\n제68조(수출 허가 등)\n\n제68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n\n제68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n\n제68조의4(청문)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68조의5(중개수수료의 신고)\n\n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n\n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n\n제70조의2(공무원의 의제)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16>\n\n제71조(업무의 위탁)\n\n제7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7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위사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91fb4ce-89d9-42ac-9285-1ff2ee0de86b","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기업, 신속한 수출 지원 제도 개선","published_at":"2026-06-26T14:24:00+09:00"},{"id":"5effbd59-bb6a-434c-b621-1eafa3990650","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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