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발행 2023.12.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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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4. 1.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4.1.1. ∼ 2025.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7.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ㅇ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