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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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제3조 삭제 <2006.12.21>
제4조 삭제 <2006.12.21>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13조 삭제 <2006.12.21>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제37조 삭제 <2006.12.21>
제5장의2 특례자의 선정 등 <신설 2006.12.21>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6장 보칙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ㆍ기자재비ㆍ운영비ㆍ교재개발비ㆍ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