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42d753-02b4-4cc5-8a26-55389380c748","doc_type":"law","title":"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n\n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n\n제3조 삭제 <2006.12.21>\n\n제4조 삭제 <2006.12.21>\n\n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n\n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n\n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8조(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n\n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n\n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n\n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n\n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n\n제13조 삭제 <2006.12.21>\n\n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n\n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n\n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n\n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n\n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n\n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n\n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n\n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n\n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n\n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n\n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n\n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n\n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n\n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n\n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n\n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n\n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n\n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n\n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n\n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n\n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n\n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n\n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n\n제37조 삭제 <2006.12.21>\n\n제5장의2 특례자의 선정 등 <신설 2006.12.21>\n\n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n\n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n\n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n\n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n\n제6장 보칙\n\n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n\n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n\n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n\n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ㆍ기자재비ㆍ운영비ㆍ교재개발비ㆍ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n\n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1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6503&type=HTML&mobileYn=&efYd=202312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