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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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8조(실태조사)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제11조(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직업교육훈련)
제14조(일경험 지원)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제15조의2(포상)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제18조(지정취소)
제5장 보칙
제19조(보고ㆍ검사)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