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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발행 2021.09.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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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제조업소"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 3.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공장 및 제조업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주택지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의 대상지역은 주택지구가 소재하는 시ㆍ구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근 시ㆍ구에 소재하는 2 이상의 주택지구를 통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택지구의 지정권자 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4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① 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이하 "공업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지구의 지정권자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의 입지는 이주대책에 따른 수요, 입지여건, 인근 주거지역과의 거리,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공업지역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내용에 따라 공업지역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주택지구 및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구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공업지역등의 규모) ①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이주대책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2-1-(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공업지역등의 개발방향)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업지역등을 지정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업지역등의 지정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의 이주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고려할 경우 공업지역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구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구계획에 기업의 수요, 업종,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업종별 배치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공업지역등의 처분 및 분양가격의 결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업지역등을 지정할 경우 토지의 처분 및 분양가격의 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적용한다. ② 시행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공업지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작성은 이주대책을 고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당해 지역의 여건, 공장 등의 이전 수요 및 주변 공업용지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원가 등의 산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공업지역등의 조성원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적용한다.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을 지정한 경우 공업지역의 조성원가는 공업지역 외의 주택지구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을 준용한다.

제10조(관련 규정의 적용)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계획 통합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적용한다. ②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준용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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