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22c5f7-bf09-4328-8bdb-60cf1b71996d","doc_type":"law","title":"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n2. \"제조업소\"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n3.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n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n\n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공장 및 제조업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주택지구에 적용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의 대상지역은 주택지구가 소재하는 시ㆍ구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근 시ㆍ구에 소재하는 2 이상의 주택지구를 통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n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택지구의 지정권자 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확정한다.\n\n제4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① 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이하 \"공업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지구의 지정권자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n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의 입지는 이주대책에 따른 수요, 입지여건, 인근 주거지역과의 거리,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n제5조(공업지역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할 수 있다.\n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내용에 따라 공업지역등을 지정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n④ 시행자는 주택지구 및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구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n\n제6조(공업지역등의 규모) ①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이주대책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n②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n③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2-1-(3)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7조(공업지역등의 개발방향)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업지역등을 지정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 공업지역등의 지정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의 이주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n③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고려할 경우 공업지역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구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n④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구계획에 기업의 수요, 업종,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업종별 배치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n\n제8조(공업지역등의 처분 및 분양가격의 결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업지역등을 지정할 경우 토지의 처분 및 분양가격의 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적용한다.\n② 시행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공업지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작성은 이주대책을 고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n④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당해 지역의 여건, 공장 등의 이전 수요 및 주변 공업용지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n제9조(조성원가 등의 산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공업지역등의 조성원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적용한다.\n②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을 지정한 경우 공업지역의 조성원가는 공업지역 외의 주택지구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을 준용한다.\n\n제10조(관련 규정의 적용)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계획 통합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적용한다.\n②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준용한다.\n③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9-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48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