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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19.06.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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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제3조의2(인증마크의 도안 등)

제3조의3(지위의 승계 신청)

제4조(인증의 연장신청 등)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ㆍ용도, 자료의 범위,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제9조(포상 및 지원 등)

제10조 삭제 <2018.12.28>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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