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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4.10·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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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담당자김만식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담당자김만식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4-●●●●-5215
등록일2026-04-10
조회수767
고시번호2026-033
첨부파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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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제2026-33호(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pdf [9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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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