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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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공중보건의사 <개정 2012.10.22>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제3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3조의3(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명령 등)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제6조의2(파견근무)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8조(직장 이탈 금지)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제9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등)
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제13조 삭제 <2000.1.12>
제14조(복무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ㆍ감독한다.
제14조의2 삭제 <2014.1.28>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개정 2012.10.22>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제23조(지도ㆍ감독)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