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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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4(협회의 설립)
제2장 삭제 <1995.12.29>
제3장 노상주차장 <개정 2010.3.22>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제4장 노외주차장 <개정 2010.3.22>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2>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5조(관리방법)
제16조 삭제 <1999.2.8>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제5장 부설주차장 <개정 2010.3.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12(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6.1.19>
제19조의16(보험 가입)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3.8.16>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제6장 보칙 <신설 2017.10.24>
제19조의25(부기등기)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제23조(감독)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9.12.24, 2021.1.12>
제24조의2(과징금처분)
제24조의3(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및 검사)
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 삭제 <2010.3.22>
제7장 벌칙 <개정 2010.3.22>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