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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 공고

발행 2021.02.23· 색인 2026.07.16 15:42· 법령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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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2호), 과학기술원(개별법)

2021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2호), 과학기술원(개별법)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1.02.23 ~ 2021.03.24 소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학협력진흥팀 문의: 04-●●●●-640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5209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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