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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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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8.6, 2026.1.27>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제7조(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제9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0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제11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1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제16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제17조(표준화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3조(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제26조의2(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29>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제7장 보칙

제29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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