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발행 2025.06.30·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담당자최재혁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담당자최재혁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04-●●●●-4513

등록일2025-06-30

조회수426

고시번호2025-103

첨부파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hwpx [13.7 KB]

바로보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1조(목적)「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본부 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나. 지정일자 : 2025. 6. 27.

2. 기관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가.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나. 지정일자 : 2025. 6. 27.

3. 기관명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가.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32 나. 지정일자 : 2025. 6. 27.

4. 기관명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가.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27 나. 지정일자 : 2025. 6. 27.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5-103호, 2025.06.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