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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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목적 ㅇ 고속국도ㆍ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 등으로 수집ㆍ가공한 교통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활용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ㅇ 본 기술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행하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교통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적용한다.
- "인터넷을 통하여 교통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라 함은 유ㆍ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개인용, 산업용 컴퓨터),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 에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웹, WAP 등)를 개발하여 교통정보를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
②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상호간 교통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3. 기본정보 구성 ㅇ 본 기술기준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교통정보로서 다음 8개의 정보를 포함한다.
- 교통소통정보, 돌발상황정보, CCTV 화상자료, 교통예측정보, 차량검지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정보, 주의운전구간 정보, 가변속도표지 정보 4. 정보 연계체계 ㅇ 교통정보의 연계체계는 다음과 같다.
5. Open-API 연계정보 5.1. 교통소통정보 5.1.1. 교통소통정보 요청 ○ 교통소통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5.1.2. 교통소통정보 제공 ○ 제공되는 교통소통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소통정보 제공 예시는 다음과 같다.
5.2. 돌발상황정보 5.2.1. 돌발상황정보 요청 ○ 돌발상황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5.2.2. 돌발상황정보 제공 ○ 제공되는 돌발상황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돌발상황정보 ID(incidentId)는 돌발상황정보를 구분하는 고유번호로써 수집기관 정보와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다. - 링크 ID(linkId)는 표준노드링크 ID로써 이면도로와 같이 표준노드링크 ID가 없는 경우에는 ‘null’값을 적용한다. - 도로명(roadName)은 링크 ID가 있는 경우, 표준노드링크의 도로명을 적용하고, 링크 ID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을 적용한다. - 도로번호(roadNo)는 돌발상황이 발생한 도로의 번호로써 링크 ID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도로의 도로번호를 적용한다. (기본값: null) - 도로 방향 유형(roadDrcType)은 돌발상황이 발생한 도로의 주행 방향을 나타내며, 도로의 상하행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값인 ‘null’ 값을 적용한다. - 돌발내용(message)은 돌발상황을 설명하는 상세 내용으로 중복돌발, 돌발 재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의한다.
* 적용 예시: [사고] 일반국도 7호선 중산교차로에서 약수9길2 방향 1차로 차량 고장 주의운전
- 전체 표준노드링크 ID(totalLinkId)는 돌발위치유형이 구간, 영역일 경우 돌발상황이 발생한 위치의 전체 표준노드링크 ID 정보이며, 지점인 경우에는 ‘null’ 값을 적용한다. ○ 돌발상황정보 제공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여기서, additionalInfo(추가정보 유무)는 돌발상황의 세부 위치 등 추가적인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0’이다. 돌발상황의 추가정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한다. 5.3. CCTV 화상자료 5.3.1. CCTV 화상자료 요청 ○ CCTV 화상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5.3.2. CCTV 화상자료 제공 ○ 제공되는 CCTV 화상자료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CCTV 화상자료 제공 예시는 다음과 같다.
5.4. 교통예측정보 5.4.1. 교통예측정보 요청 ○ 교통예측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5.4.2. 교통예측정보 제공 ○ 제공되는 교통예측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예측정보 제공 예시는 다음과 같다.
5.5. 차량검지정보 5.5.1. 차량검지정보 요청 ○ 차량검지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5.5.2. 차량검지정보 제공 ○ 제공되는 차량검지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량검지정보 제공 예시는 다음과 같다.
5.6. 도로전광표지(VMS) 정보 5.6.1. 도로전광표지(VMS) 정보 요청 ○ 도로전광표지(VMS)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5.6.2. 도로전광표지(VMS) 정보 제공 ○ 제공되는 도로전광표지(VMS) 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로전광표지(VMS) 정보 제공 예시는 다음과 같다.
5.7. 주의운전구간 정보 5.7.1. 주의운전구간 정보 요청 ○ 주의운전구간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5.7.2. 주의운전구간 정보 제공 ○ 제공되는 주의운전구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의운전구간 정보 제공 예시는 다음과 같다.
5.8.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정보 5.8.1.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정보 요청 ○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5.8.2.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정보 제공 ○ 제공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정보 제공 예시는 다음과 같다.
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