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해명] 법인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지위승계가 불가능합니다.
발행 2026.06.17· 색인 2026.06.27 10:5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해명] 법인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지위승계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명] 법인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지위승계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