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입법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한 내용”

발행 2024.05.16· 색인 2026.07.04 12:0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5월 14일 매일경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앤다…학습지 교사·캐디 납부액 절반으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것이며,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매일경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앤다…학습지 교사·캐디 납부액 절반으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것이며,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배달노동자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내용입니다.

□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적용 방안> 연구(’24.4.∼12.,국민연금연구원)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363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