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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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단지 및 평가대상기간) 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대상은 「주택법」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및「건축법」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로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해당연도 6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선정주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는 시·도에서 구성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선정한다.
제4조(선정기준 및 방법 등)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1.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신청절차, 평가방법 2.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기준 및 배점 등 3. 그 밖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분야 및 항목) 시·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일반관리 분야 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예산안 수립 및 운영현황 나. 관리비등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현황 다. 잡수입·장기수선충당금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 라. 수입과 지출의 예측 가능성 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여부 및 동별 대표자 선출·구성의 민주성 바. 동별 대표자 등의 법정교육 이수여부 사. 선거에 대한 주민 참여율 등의 민주성 척도 아. 그 밖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시설 유지관리 분야 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長壽命化)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노후시설 관리 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 라.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와 노후시설 개선도 마. 그 밖의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공동체 활성화 분야 가.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나. 주민 자율성과 참여의식 다. 여가생활을 위한 편익증진 시설운영 현황 라.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통한 살기 좋은 단지 조성도 마. 그 밖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에너지절감 분야 가. 에너지 사용료(량) 공개에 따른 에너지 절감관련 제도 시행여부 나. 재활용품 활용도 등 입주민의 에너지 절약 이행정도와 활동상황 다. 그 밖의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사항
제2장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신청 등
제6조(평가신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평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7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삭 제
제8조 삭 제
제9조 삭 제
제10조(선정기준 등)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현장 인터뷰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선정절차)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위원회의 각 위원 평가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한다.
제3장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시·도 본청의 실·국장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도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의안의 작성제출과 관계사항의 조사·보고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시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서면심의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2.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사실조사 3. 그 밖의 모범관리단지 선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
제1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진행한다. ⑤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안제출)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위원장이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참석여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
제20조(사실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선정시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9월 중에 선정한다.
제22조(세부운영기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포상 등
제23조(모범관리단지 선정 준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년도 9월말까지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대상단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14조의 "시·도"는 "국토교통부"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시·도 본청의 실·국장"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11월 중에 선정한다.
제24조(정부포상) ①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정부 인증을 위한 포상을 해당연도 12월 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수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 표창을 해당연도 12월 중에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2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