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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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3.5.28, 2014.12.31, 2017.1.17, 2018.1.16>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28>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의2 삭제 <2017.12.26>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7.29, 2009.12.24, 2011.9.7, 2013.5.28, 2015.7.24, 2016.1.19, 2017.12.26, 2018.3.27>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6.30, 2022.6.14, 2025.10.1>
제9조 삭제 <2024.8.13>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7, 2012.9.24>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28, 2011.9.7, 2012.9.24>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1.17, 2016.1.19, 2025.10.1>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17.10.17, 2025.10.1>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제19조 삭제 <2008.7.29>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제5장 보칙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9.7, 2014.1.14, 2017.10.17>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법 제4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0.17, 2018.3.27, 2025.10.1, 2025.12.30>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9.7, 2013.5.28, 2016.1.19, 2017.10.17, 2025.10.1>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25.10.1>
제29조(담보물의 제공)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5.2.18, 2025.10.1>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9.7, 2016.1.19>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7.19, 2020.5.19, 2025.10.1>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9조 삭제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