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fdee7a-ddcd-42c8-9668-f2f64dd84dc1","doc_type":"law","title":"폐기물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n\n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3.5.28, 2014.12.31, 2017.1.17, 2018.1.16>\n\n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n\n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28>\n\n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n\n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n\n제6조의2 삭제 <2017.12.26>\n\n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n\n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n\n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n\n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n\n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n\n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7.29, 2009.12.24, 2011.9.7, 2013.5.28, 2015.7.24, 2016.1.19, 2017.12.26, 2018.3.27>\n\n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n\n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n\n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6.30, 2022.6.14, 2025.10.1>\n\n제9조 삭제 <2024.8.13>\n\n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n\n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n\n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n\n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n\n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n\n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n\n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n\n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7, 2012.9.24>\n\n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n\n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28, 2011.9.7, 2012.9.24>\n\n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1.17, 2016.1.19, 2025.10.1>\n\n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17.10.17, 2025.10.1>\n\n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n\n제19조 삭제 <2008.7.29>\n\n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n\n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n\n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n\n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n\n제5장 보칙\n\n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9.7, 2014.1.14, 2017.10.17>\n\n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n\n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n\n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n\n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n\n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법 제4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n\n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0.17, 2018.3.27, 2025.10.1, 2025.12.30>\n\n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9.7, 2013.5.28, 2016.1.19, 2017.10.17, 2025.10.1>\n\n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n\n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n\n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25.10.1>\n\n제29조(담보물의 제공)\n\n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n\n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5.2.18, 2025.10.1>\n\n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n\n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n\n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n\n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n\n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n\n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9.7, 2016.1.19>\n\n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n\n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n\n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n\n제37조(권한의 위임)\n\n제37조의2(업무의 위탁)\n\n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n\n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7.19, 2020.5.19, 2025.10.1>\n\n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n\n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n\n제39조 삭제 <2012.12.27>","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591&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폐기물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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