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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18.03.0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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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도로관련 각종 정보(도로대장, 포장, 교량, 교통량, 도로비탈면, 제설, 도로이용불편신고, 이정 등)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로관리통합시스템」 및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대표자 : 한 승 헌

ㅇ 한국국토정보공사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 - 대표자 : 박 명 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 및 관리 - 도로 관련 시스템(포장, 교량, 교통량, 비탈면 등) 정보 연계 및 관리 -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관리통합포털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

2)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불편신고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

3)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제설전산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1) 도로대장 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대장 정보체계 및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도화데이터 활용 등 도로대장(종·횡단) 작성 -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 검수, 갱신 및 관리 - 도로대장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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