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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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3, 2014.12.24, 2016.12.22, 2018.1.17>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제6조(조사의 방법)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의2(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영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0>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제11조의6(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제11조의11(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4, 2016.7.27>
제15조(수수료)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