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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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20.8.4, 2021.6.22, 2021.12.31>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4조(대출 협약 대상) 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취업 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대출 금리)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제6조(대출 신청)
제3장 상환의무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제8조(상환의무의 면제)
제8조의2(연간소득금액)
제9조(이자의 면제)
제10조(대출원리금의 상환)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제11조(소득인정액의 산정)
제12조(소득의 범위)
제13조(재산의 범위)
제1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6조(재산등의 조사)
제17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제18조(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재외동포청장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발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3.4.5>
제19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20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1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제21조의2(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제22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9>
제23조(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1천만원 이하를 말한다.
제24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5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6조 삭제 <2016.7.19>
제27조 삭제 <2016.7.19>
제28조 삭제 <2016.7.19>
제5장 체납처분
제29조 삭제 <2016.7.19>
제30조(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환 고지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연체금)
제3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35조(징수의 순위)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의 경우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35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3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제37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8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9조(이의신청 방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의신청 결정기간)
제42조(자료 요청)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
제44조(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44조의2(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44조의3(공익법인의 범위 등)
제44조의4(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45조(자료 요청) 교육부장관, 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그 상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