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656fbd-a6fb-46da-8885-0b23d83f9704","doc_type":"law","title":"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n\n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20.8.4, 2021.6.22, 2021.12.31>\n\n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n\n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n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n\n제4조(대출 협약 대상) 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취업 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5조(대출 금리)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n\n제6조(대출 신청)\n\n제3장 상환의무\n\n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n\n제8조(상환의무의 면제)\n\n제8조의2(연간소득금액)\n\n제9조(이자의 면제)\n\n제10조(대출원리금의 상환)\n\n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n\n제11조(소득인정액의 산정)\n\n제12조(소득의 범위)\n\n제13조(재산의 범위)\n\n제1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n\n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n\n제16조(재산등의 조사)\n\n제17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n\n제18조(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재외동포청장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발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3.4.5>\n\n제19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n\n제20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n\n제21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n\n제21조의2(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n\n제22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9>\n\n제23조(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1천만원 이하를 말한다.\n\n제24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n\n제25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n\n제26조 삭제 <2016.7.19>\n\n제27조 삭제 <2016.7.19>\n\n제28조 삭제 <2016.7.19>\n\n제5장 체납처분\n\n제29조 삭제 <2016.7.19>\n\n제30조(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n\n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n\n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환 고지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n\n제33조(연체금)\n\n제3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n\n제35조(징수의 순위)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의 경우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n\n제6장 보칙\n\n제35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n\n제3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n\n제37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n제38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39조(이의신청 방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n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n\n제41조(이의신청 결정기간)\n\n제42조(자료 요청)\n\n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n\n제44조(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n\n제44조의2(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n\n제44조의3(공익법인의 범위 등)\n\n제44조의4(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n\n제45조(자료 요청) 교육부장관, 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그 상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7장 벌칙\n\n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95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