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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발행 2023.07.0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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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358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23-07-0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9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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