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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발행 2023.04.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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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의 관리

제3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③ 사무처 각 국, 심판관리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이하 "본부"로 한다.) 또는 소속기관별 생산된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및 갱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은 주무부서의 장을 운영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한다.

제4조(국ㆍ단 홈페이지 관리) ①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관장한다. ②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할 수 있다.

제5조(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 3. 홈페이지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교육 4. 홈페이지 자료의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의 임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산 자료의 홈페이지 등록 2. 등록된 자료에 대한 주기적 갱신(현행화) 3. 신고ㆍ질의 등 민원회신 관리 4. 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자료등록 및 관리

제7조(자료등록) ①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게재할 자료의 구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생산 부서는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인지 여부와 보안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자료 생산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에는 작성부서, 작성자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관리) ① 홈페이지 자료등록ㆍ수정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 자료의 등록, 수정, 보완 등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자에게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자료등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외유출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홈페이지(사이버) 민원처리

제9조(사이버민원의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이버 민원(정책건의 및 질의, 불공정거래신고, 위원장과의 대화)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접수된 사이버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반 민원(우편, 팩스, 서면 등)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10조(민원업무의 지정) 종합상담실에서는 사이버 민원 등에 대해 직접 처리하고, 다만, 부서로 배부해야할 사안인 경우 건별로 민원처리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제11조(민원업무 처리기한) ① 민원처리담당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제정 98.6.12,훈령 제25호)의 민원처리기간을 준용하여 일반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 사건처리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에 따른다. 단,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중간회신하고, 처리예정 기한 내에 처리한다. ② 민원처리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자료작성 및 관리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민원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삭제)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게재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1. 비실명 2.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저속한 표현 3. 특정인 또는 단체, 특정물건에 대한 선전 4.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1일 2회이상) 5. 민원인이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6.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② 홈페이지관리책임자는 민원자료를 삭제할 경우,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사유 등을 홈페이지 관리자로 하여금 별도 관리하게 한다.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14조(시스템 관리) ① 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위해 시스템운영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획홍보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한다. ② 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반절차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16조(홈페이지 홍보) 홍보팜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위원회내 생산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ftc.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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