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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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이하 "사회대개혁"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회의)
제8조(운영위원회 등)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