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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발행 2026.05.1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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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4.12.30, 2020.6.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사업의 허가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제5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의2(재허가)

제6조(사업권역)

제7조(결격사유)

제8조(겸영금지 등)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제10조(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제11조(변경허가)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14조의2(기술기준의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이용자 보호)

제16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17조(금지행위)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제18조의2(등록요건)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으로 본다.

제19조(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정부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 간의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 콘텐츠사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제5장 보칙

제22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제23조 삭제 <2010.3.22>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제24조의2(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25조(과징금)

제26조(시정명령 등)

제2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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