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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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5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제8조(자문기구의 설치)
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준용규정)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보고, 제3조제2항 중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로, 제5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각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본다. <개정 2020.9.1>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6.25>
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5조의2(재심의)
제16조(지원금의 지급)
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19조(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1>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